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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08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