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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0 2015고단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곡양우내안에아파트 방면에서 선평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편도 3차로와 연결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삼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H(52세)운전의 I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