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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219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2,43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각 섬유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3. 피고 B으로부터 원단 250,000야드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원고는 피고 B이 요청하는 업체에 원단을 공급한 뒤 2주 이내에 원단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0.부터 2017. 11. 21.경까지 피고 B이 지정한 업체에 179,487,2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F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5.경 피고 B이 지정한 G 주식회사에 52,848,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E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ㆍ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ㆍ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232,43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1) 계약당사자 책임 피고 C은 피고 B과 F를 동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단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79,487,2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명의대여자 책임 가사 피고 C이 원단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B에게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