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40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소 완력을 행사하면서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들어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과음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10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강간 범행 이후 현장인 술집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0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아침에 경찰에서 ‘당시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5면)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