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3.20 .부터 1999.1.18. 까지는 연 6% 의 ,1999. 1. 19...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및 주식회사 B, C, D, E, F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단 26182호 구상 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9. 5. 14. ‘ 원고에게,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52,980,733 원 및 그 중 52,826,633원에 대한 1998. 5. 7.부터 1998. 8. 31. 까지는 연 25% 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 까지는 연 20%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는 연 18%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주식회사 B, D, E, F은 연대하여 24,145,210 원 및 이에 대한 1998. 5. 7.부터 1998. 8. 31. 까지는 연 25% 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 까지는 연 20%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는 연 18%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는 위 금원 중 금 2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1998. 3. 20.부터 1999. 1. 18.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는 연 2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 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 및 주식회사 B, C,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 가단 12726호 구상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6.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판결 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B 등 채무자들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 금 채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 상의 지연 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3.20 .부터 1999.1.18. 까지는 연 6% 의 ,199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