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22. 20:17 경 화성 시 궁 평 항 낚시터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감동 723 번지 ‘ 불도 방조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