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8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m 높이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 안전 대 걸이 시설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D는 이미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크레인이 오기 전에 배관 연결 플랜지 볼트 1개는 해체하지 않고 남겨 두었어야 함에도 이를 전부 해체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의하여 유족 급여 등을 지급 받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들 로부터 원심 및 당 심에서 합계 7,000만 원을 변상 받고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 C,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이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설치, 안전 전담인원 증원, 안전교육 및 정기 점검 실시,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