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9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중랑구 B건물, 3층에 있는 C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후 2016. 4. 28.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종료시 손님들에게 5점당 100원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