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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4구합1033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결정의 경위 원고는 2010. 3.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인 C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4. 4. 4.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 학생의 보호)를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14. 4. 11.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원고는, ① 2013. 5. 8. 수업 중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학생 D이 학생 E, F, G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때리자 D의 등 가운데 부위를 손바닥으로 1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② 2013. 4.경 초등학교 5학년 H의 오른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였다.

③ 2013.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H의 양쪽 어깨와 넓적다리를 때렸다.

④ 2014. 2. 6. H과 G가 싸워 벌을 준 후 H에게 ‘잘못했지’라고 물어보았는데 H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H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⑤ E이 말을 안 하고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E의 이마를 때렸다.

⑥ 2013학년도에 G가 거짓말을 하고 일기를 안 썼다는 이유로 수업시간 동안 계속해서 벌을 줬고, 신체활동 시간에 강당에서 전교생이 있는 가운데 3번 정도 손을 드는 벌을 줬으며, 체조시간에 교실에서 혼자 벽보고 손을 들게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9.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점, 정신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