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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9.18 2014가단2000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4(피고는 갑3호증의 1 내지 4에 있는 피고의 인영이 도용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갑3호증의 1 내지 4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와 갑6호증의 1, 2, 갑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D의 동의를 받아 C이 갑3호증의 1 내지 4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4호증의 1 내지 3, 갑2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 C과 피고의 남편 D은 건축가설자재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C과 D이 50:50의 비율로 투자하며,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동업계약에 따라 C과 D은 2010. 4. 22.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원고와 피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C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D은 소외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재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① 2010. 6. 17.경 F로부터 5천만 원을, 변제기 2010. 12. 17.,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② 2010. 6. 17.경 G으로부터 5천만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③ 2010. 9. 7.경 F로부터 6천만 원을 변제기 2011. 9. 9.,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④ 2010. 11. 29.경 G으로부터 2천만 원을, 변제기 2011. 11. 29.,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연대보증인 중 1인인 원고가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