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45(피고인 A)]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경기 광주시 I, J(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 회사에 이 사건 제1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판매한 후 4억 5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4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F, G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M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후 M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F 등과 나누어 사용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61(피고인 A)] 피고인과 N는 2012. 5. 7.경 구리시 O오피스텔에서 피해자 P에게 ‘부동산담보권을 빌려준 토지주들에게 들어갈 약정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대출이 진행되면 곧 돈이 들어온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10.까지 변제하겠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N는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