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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3가합7170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1,171,810,1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72개동 5,67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9개동(101, 102, 104 내지 110, 113, 164 내지 172동) 1,528세대 부분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한 부분을 ‘현대건설 공구’라 한다),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8개동(103, 146, 147, 148, 150 내지 163동) 1,532세대 부분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대림산업이 시공을 담당한 부분을 ‘대림산업 공구’라 한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현대건설 공구에 관하여 피고 현대건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2015. 7.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된바, 이하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

는 대림산업 공구에 관하여 피고 대림산업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피고 현대건설과, 피고 공사는 대림산업과 각각 이 사건 아파트 중 시행사 각자가 담당하는 공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각 보증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