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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6 2017도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에 의하면,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 그 내용을 인정할 때’ 라 함은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 담겨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록 상 제 1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 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 경위로 보아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 내용 인정 ’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38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