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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5 2018가합3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 1999. 2. 8. 작성 1999년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