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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6.26.선고 2014도5122 판결

가.상해치사·나.준강간·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라.감금치상·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건

2014 도 5122 가. 상해 치사

나. 준 강간

다.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 상해 )

라. 감금 치상

마.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감금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S ( 국선 )

원심판결

대구 고등 법원 2014. 4. 9. 선고 2013649 판결

판결선고

2014. 6, 26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각 준 강간 의 점이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 하거나, 준 강간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