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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5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액 중 2,1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