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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3064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2019. 6.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