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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7고단1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9. 9.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16: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1 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E, F, G, H( 각 여, 16세) 등 5명 앞에서 상의 점퍼를 눈 밑까지 올려 얼굴을 가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왼손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위 피해자들의 놀라는 표정 등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보여주고, 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 층으로 이동하자 위 계단의 윗부분으로 이동한 다음 2 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보여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1. 동영상 캡 처 사진 2매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에 더 무거운 아동복 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