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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6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나.

죄 및 제4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 3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판시 제3의 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전과 관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0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05.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6. 9.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어 2008. 9.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4 확정판결’이라 한다), 200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5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6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한편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 제4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 제3, 5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로서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 판시 제1, 2, 3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