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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9 2016가합117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재단법인 B는 원고에게 774,167,73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21. 2. 19.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재단은 종교단체인 B의 재산을 유지 ㆍ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 조합은 농어 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D은 피고 조합이 설립된 2012. 5. 30.부터 2014. 12. 8. 사임하여 2014. 12. 9. 사임 등기를 마치기까지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자 B의 신도들이 2011년 경 설립한 ’E 건립 추진위원회‘ 의 위원장이다.

나. 1차 계약의 체결 및 건축허가 취득 1) 피고 재단은 2011. 12.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 재단 소유인 제주시 F 토지 외 2 필지 지상에 E(G) 과 생활관의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종교시설( 이하 ’ 이 사건 종교시설‘ 이라 한다) 및 교육관과 요양 관의 2개 동으로 이루어진 노 유자 시설( 이하 ’ 이 사건 노 유자 시설‘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9,60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준공 예정일 2014. 6. 30., 지체 상금율 1/1000 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1 차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재단은 2012. 1. 5.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종교시설과 이 사건 노 유자 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2. 6. 5. 이를 변경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종교시설만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2차 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3. 6. 경 원고와 사이에 1차 계약을 분할하여 그 일부씩을 피고들이 각각 도급하되 그 계약금액 총액은 1차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1,000,000,000원을 공제하고 8,60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제주시 H 과수원 3410㎡, I 과수원 2893㎡, J 과수원 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