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4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 통장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D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이체 거래 확인서, 유동성 상세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