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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03 2015재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체크카드 2매(증 제1호), 신한카드 1매(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범행으로 6회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09:3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투숙하고 있던 E 여관 207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호실에 침입하여 그 곳 TV 받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번호 F) 1매, 농협채움체크카드(번호 G) 1매, 신한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10:55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여관에서 위 여관 월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번호 F)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만 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재하도록 하여 월 임차료 21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16:21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번호 F)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주점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