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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0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23:05경 위 노래연습장 특1호실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4개의 컵에 따른 카스 캔맥주 등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캔맥주 사진

1. 수사확인서(노래방 출입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