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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1 2017노557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탈지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다른 마트보다 평소 사탕을 비싸게 구입하였다는 생각에 일명 ‘ 화염병’ 을 2개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 마트의 카운터와 중앙을 향해 던져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건물은 1 층 은 마트로, 2 층은 피시 방으로, 3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곳으로 조기에 화재가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99.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발성 물건 파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뇌출혈 후유증으로 왼쪽 상반신에 장애가 있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