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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공1990.12.1.(885),2351]

판시사항

횡령행위인 금원인출시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추가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가처분결정으로 대표자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 중에 있던 피고인들이 원판시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이건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0.6.21.선고 89노55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