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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8 2017가단6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5.부터, 7,000,000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 30. 원고에게 700만 원을 2016. 2. 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다음날인 2017. 1. 31. 원고에게 위 700만 원과 별도로 3,000만 원을 2016. 2. 4.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700만 원 및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5.부터,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6.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