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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0-4에 있는 서초1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