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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4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사고 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 11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살펴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