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4.25 2012도13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129조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6 판결 등 참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법’이라고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협의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등과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의2).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어 담당하는 업무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공무원인 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판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된 피고인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