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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32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7쪽 6-11행의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임금협약서 등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B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니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쳐쓰는 부분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58,662,4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