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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9 2012고정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23: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 건너편 개천가 앞길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이동IC 앞길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