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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3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권미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써 목적하는 바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1.12.14.선고 2011나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