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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3가단310029

급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26,330원과 그 중 4,926,330원에 대하여는 2014. 4.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현장의 설비공사에 필요한 시공도면 작성 용역업자로서 2012. 6. 4.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2013. 5.초경까지 잠실C 시공현장(이하 ‘잠실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2. 7. 26.부터 2013. 1. 11.까지 인천 계양점 D 시공현장(이하 ‘계양점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3. 4. 8.부터 2013. 5. 3.까지 E호텔 시공현장(이하 ‘제주 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축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F' 카페의 일자리 구하기 게시판에 잠실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을 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위 게시물에 “급여 못받으신분 정산해주시고 구하세요 A샵올림”이라는 댓글이 올라오자 이에 대하여 2013. 7. 7. 15:56경 “A� A씨 인것같은데 본인이 최소한 샵 맨으로서 양심과 자부심이 있으면 어디가서라도 욕은먹이지 말고 책임감 좀같고 하세요 A씨가 그렇게 현장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한달도 못채우고 그만두고 나서 한달치 이상을 달라고 하면 내가 억울한거아니에요 난 그 여파로 현장포기하고 난 돈못받았어도 내가 급여안준다고 한적없고 어채튼 난지금껏 정상적인 임금 합리적인 임금 근무한날짜 계산해서 지급안한돈 일원도 없습니다 하여튼 다른데 가서라도 소장들한테 욕먹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라는 답글(이하 ’이 사건 답글‘이라 한다)을 달아서 피고 직원에 의하여 삭제될 때까지 열흘 정도 게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답글 게시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피고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0. 31.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갑 11, 갑 12, 갑 13-2, 3,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