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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72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사용용도를 기망한 바 없고, 당시 임대차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갚기 위해 금융권에 여러 차례 대출 상담을 하거나 1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점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기간 등의 문제로 단시일 내에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도 점포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5. 3.경 G에서 대출상담을 한 바 있기는 하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듣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2015. 7.경 G에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이외에는 다른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2016. 6.경까지 소액의 이자만을 지급하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한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