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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27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를 개발 중이던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7.경 G에게 자신의 소유인 파주시 H, I 토지와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G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0%를 양도받고, 렌트 차량을 제공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2007. 10.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8,000만 원을 G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K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채무 1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2009. 10.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K에게 배당금 6,256만 원 상당이 지급되자 위 채권 관계의 정산 명목으로 G에게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수협 대출금 이자를 G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의 G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절차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