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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122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아파트 아래층인 F호에 거주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계속 중 위 아파트에서 이사해 나갔다). 나.

원고들은 2018. 3.경 피고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곰팡이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아파트에 누수가 의심된다고 알렸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직접 누수공사를 발주하여 처리하고, 누수결과 발생한 원고들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와 도배공사는 원고들이 직접 공사를 발주한 후 피고가 그 공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의정부시 소재 ‘G’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1차 누수공사를 완료하였다.

1차 누수공사 후 원고들이 의뢰한 인테리어 및 도배공사가 완료되자 피고는 2018. 4. 4. 인테리어 업자에게 38만 원을, 2018. 4. 5. 도배업자에게 12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1차 누수공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들이 다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1차 누수공사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고, 피고가 G에 의뢰하여 2차 누수공사를 실시하였다.

2차 누수공사 후 원고들이 의뢰한 인테리어 및 도배공사가 완료되자 피고는 2018. 5. 16. 인테리어 업자에게 90만 원을, 2018. 5. 10. 도배업자에게 105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라.

원고들은 2차 누수공사 이후 또다시 누수에 따른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실시한 감정결과, 2차 누수공사 이후 누수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 아파트에 발생한 곰팡이는 누수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2차 누수공사 이후 누수로 인한 습윤 부위를 충분히 건조한 후 벽지 도배를 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