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34』 피고인은 2016. 3. 22. 16:0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가방 및 지갑 등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46』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0. 20:50 경부터 2016. 4. 20. 21:20 경까지 대구 달서구 F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50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칼로 찔러 죽인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컵을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23:00 경부터 2016. 4. 21. 23:40 경까지 위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신나로 불을 질러 버린다, 씨발 년 칼로 찔러 버린다, 다른 놈 하고 붙어먹고 개 같은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컵을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3. 19:50 경부터 2016. 4. 23. 20:10 경까지 위 ‘H’ 주점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지인인 I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04. 23. 19:3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