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2 2015고정3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경 부산에서 전남 구례군 외곡리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