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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단3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10. 29.경 원단, 침구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50,289,59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57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519,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35,818,9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9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37,4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