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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298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14: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4,440만 원 상당의 시계 12점이 장물 임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A 통화 내역 분석표, 수사보고( 피의자 A 발신 내역 확인), 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발신, 역 발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증거물정보( 브라우저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시계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시계 12점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법정에서 ‘G 이 시계를 처분해 달라고 해서, 2019. 11. 12. H 건너편의 C가 있는 건물 앞에서 피고인을 만 나 검정색 비닐봉투에 싸여 있는 시계 12점을 넘겨주었다.

그 당시 G이 훔쳐 온 시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장물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2016년 경에도 피고인과 장물거래를 4번 정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몇 시간 뒤 피고인이 전화로 비싼 시계는 가품이고 중 저가 시계만 진품이라고 하면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다가 30만 원을 깎아서 1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