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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565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0,612,104원 및 그 중 16,90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C D E F B B B B

나. 원고는 2005. 3. 31. 위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금융기관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소48729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30,032,675원 및 그 중 16,907,252원에 대하여 2007.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2018. 10. 14.까지의 이자 내역은 위 가.

항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2017. 1. 1. 이후로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연체이율로 계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5. 24.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0,612,104원 및 그 중 16,907,252원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G가 사용한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으로 자신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