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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수거 일을 해 주면 유류 비를 제외하고 일당 약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 경 인천 C 건물 1 층에서 D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같은 날 16:00 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월드컵 경기장에서 E로부터 농협 체크카드 2개, 같은 날 19:00 경 전 남 순천시 F 아파트에서 G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 2개를 각 교부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5:5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 은행 계좌 (H) 로 대가 명목의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소지한 체크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범죄 수익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특정의 문제로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관여 기간 및 수익 (1 달, 927만 원 상당) 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