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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550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팜스코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오름 사이에 2015. 12. 3.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팜스코(이하 ‘피고 팜스코’라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씨투(이하 ‘피고 씨투’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씨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의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오름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0. 23.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오름(이하 ‘해오름’이라 한다

)과 사이에 해오름의 농협은행에 대한 2건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이 각각 270,000,000원 및 630,000,000원으로 된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해오름이 2016. 7. 15.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10. 14. 농협은행에 917,369,54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4,638,05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중 449,706원을 회수하였다.

나. 해오름의 처분행위 1) 해오름은 2015. 12. 3. 피고 팜스코와 사이에 해오름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팜스코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해오름은 2016. 6. 3. 피고 씨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7. 피고 씨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해오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