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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11. 16.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망한 동생 C과 함께 2006. 3. 초순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장례식장 철거 및 노인병원 신축, 포천시 소재 E 숙박시설 인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으며, 노인병원 부지는 그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양평군청에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 신축이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곧 건축허가가 날 것이고, 건축비를 지급할 투자자가 있어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노인병원 신축공사’ 및 ‘E 숙박시설 증축공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빙자하여 건축설계비, 세금,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과 공사 진행을 위한 해외투자금 유치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동생 C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2006. 4. 7.경 2006. 4. 3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금액 총액을 41억 6,780만 원으로 하는 ‘양평군 D 노인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6. 5. 10.경 2006. 6. 3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금액 총액을 1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포천 E 숙박시설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후 위 각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인병원 신축공사나 E 숙박시설 증축공사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에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06. 3. 27.경 동생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노인병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