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78』 피고인은 2011. 11. 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도시가스 시설 공사 등을 하고 피해자에게 “D에 도시가스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D(주)에 납부할 도시가스 분담금 명목으로 3,430,21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로부터 D에 납부할 도시가스 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26,841,6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70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0. 16: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시공사는 ”(株) H“, 사업자등록번호는 ”I“, 사무소는 ”경주시 J“, 전화는 ”K“, 계약확인란 시공사는 ”(株) H 代表理事 L“라고 인쇄되어 있다]에 권한없이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총공사비란에 ”삼백오십만“, 계약금 ”오십만“ 등으로 기재한 후, 위 L의 성명 우측에 위 회사 법인 대표이사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도시가스를 설치하여 줄테니 계약금을 먼저 교부하여 달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L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