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8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3:3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2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