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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1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쇼핑몰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골프채 아이언 세트를 지인을 통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190만원짜리 캘러웨이 레거시 아이언세트를 90만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636, 1072(병합)},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