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2. 12. 09: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 빌딩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인 E가 사용 중인 화장실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위 E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엿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9. 20:27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마트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녹화기능을 실행시켜 휴대전화 뒷면이 보이게 장바구니에 놓은 후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장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자( 여) 의 치마 속을 몰래 약 41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주요장면, 수사보고( 동 영상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