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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구단108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개요 원고는 2015. 5.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는데, 2017. 3.경 C에서 작업 중 허리 통증을 느껴 2017. 3. 9. D병원에 내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L5/S1), 요추간판협착증(L5/S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8. 8.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2. 28.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과 달리 볼 만한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반복적인 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