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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28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0:37 경 즉 결심 판 청구서의 ‘2018. 8. 28. 00:00 경’ 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 관악구 대학 동 소재 태양 어린이공원에서 공원 안 나무 밑에 모아 둔 쓰레기를 공원 밖 도로에 함부로 던져 투기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J의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 금형 선택)